'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용준 "상해 의도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021.12.17 16:21
수정 : 2021.12.17 16: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1·노엘) 측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경찰관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지난 10월 12일 구속됐다.
장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장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등을 불러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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