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게임' 무조건 안 된다는 게임위…소송만 늘어난다
뉴스1
2021.12.21 11:32
수정 : 2021.12.21 11:32기사원문
P2E 게임을 둘러싼 게임사와 규제 당국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출시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게임위와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를 쫓아가려는 게임업계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게임위 사이의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소송만 늘어나 신산업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돈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게임위와 '소송전' 나선다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는 지난 20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 버전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버전도 등급분류 취소 예정통보를 받았다"며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나트리스는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향후 모든 법적 대응(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지난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출시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가상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일명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이다. 1시간에 이용에 수천원~수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앱마켓 게임 인기 순위 1위에 등극했다.
다만 한국은 P2E 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능하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위는 지난 12일 한국에 P2E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게임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만 서비스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는 사실상 '게임 삭제'와 다름없다.
◇ "사행성 vs 형평성"…소송만 늘어난다
P2E 게임을 둘러싼 게임사와 규제 당국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출시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 활성화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리고 앱마켓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게임사 스카이피플은 게임위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6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고 있다. 향후 본안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속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당시 법원 측은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심대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P2E게임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야"
게임업계는 P2E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보고 있다. 전 세계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어 닥치며 현실 속 경제 시스템이 가상 세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쫒아가려는 게임업계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게임위 사이의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신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게임위 주최로 열린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P2E 게임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성장 활로를 열어 줘야 한다"며 "신산업을 기존의 법에 가둬 성장 동력을 막는 과오를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돈 버는 게임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도 있수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해본 다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식이 맞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해 무조건 안 된다고 막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오지영 법률사무소 로앤코 변호사는 규제 기관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한국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현상을 기존에 정리된 법조문에 집어넣어서 답을 내고 있다"며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방법이 한계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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