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완화안' 60세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유력
파이낸셜뉴스
2021.12.26 18:18
수정 : 2021.12.26 18:18기사원문
정부 세제개편 착수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검토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개편에 착수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했지만 여야 대선후보 모두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보유세 완화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당시 검토한 고령자 납부유예 방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SNS를 통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장기거주 세액공제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이 방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고,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현재 재산세는 직전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등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후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한 납세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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