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간 상호 백업체계 구축 ‘통신망 재난’ 예방한다
파이낸셜뉴스
2021.12.29 17:45
수정 : 2021.12.29 17:45기사원문
과기정통부, 통신장애 후속대책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발표
통신망 장애시 타사 망 활용 가능
위기경보 ‘경계’ 수준 통신재난땐
정부 공공와이파이도 개방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발생한 KT 통신장애 사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KT 유무선망 장애로 전국 KT회선이 약 2시간가량 마비가 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통신 사업자간에 백업체계 구축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한다. 통신망 장애 시 타사 망을 비상 백업 용도로 활용해 생명성을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가 의무화된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간 상호 백업체계도 구축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통신사 간 백업체계는 어느 한 사업자의 코어에 완전히 문제가 발생해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없을 때 이용자의 트래픽을 타 통신사로 전부 넘겨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이라며 "현재 통신사 간 회선을 연동하기 위한 연동 용량 증설을 협의하고 있으며, 용량 증설을 통해 트래픽을 분산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되면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퍼블릭 와이파이 이머전시)를 송출할 계획이다. 재난로밍 규모도 시도 규모 통신 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1.5배로(현 200만→300만) 확대할 예정이다.
홍 정책관은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구축한 재난로밍의 경우 2년 정도의 구축 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보다 단축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토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홍 정책관은 "KT 사태 때 작업자의 오류와 시스템 장애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용 무선 POS 결제기기 개발
KT 먹통사태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통신사는 유선망 장애 발생 시 소상공인 스마트폰으로 테더링(무선통신)을 통해 판매정보시스템(POS)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해당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SK브로드밴드는 기술적 검토 중이다. 정부는 개발 완료까지 6~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정책관은 통신사의 백업망 개발이나 장비구축 등이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은 조처는 통신사가 네트워크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기본 의무"라며 "투자 확대가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사업자들도 기본 의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전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보상 관련 약관 개정과 통신사업자 책임을 강화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KT의 유무선 인터넷 사고는 지난 10월25일 약 90분간 발생했다. 당시 서비스 중단이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카드 결제를 주로 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 소상공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KT 부산 국사에서 라우터에 라우팅 설정 명령어 입력 과정에서 'exit' 명령어를 누락한 게 원인이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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