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65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매달 명예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1.12.30 09:04
수정 : 2021.12.30 09:04기사원문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매달 10만원씩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