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1년 넘은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뉴스1
2021.12.31 10:01
수정 : 2021.12.31 10: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년부터 국내 반입 1년이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된다.
그간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전자제품은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이 1인 1대에 한하여 면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중고 거래와 같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타인에게 판매 시 면제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조치로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되는 것이다.
전자제품의 반입일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2022년부터는 기초연구지원은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공고된다. 이 제도는 2020년 수학분야, 2021년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기초·분자), 의학(기초·응용) 분야에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전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기관은 서면·전자 연구노트 뿐 아니라 연구노트로 인정할 자료의 형식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는 연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자료들을 연구노트의 형식으로 인정해 연구노트 작성부담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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