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20만~25만원 인상

뉴스1       2021.12.31 10:02   수정 : 2021.12.31 10:02기사원문

2021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2021.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0년 새해부터 5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뒤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다.

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과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전역 후 6개월까지 각각 월 25만원과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부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는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제대군인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부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기존 '전역 후 3년 내 1회'에서 '기간 제한 없이 총 3회'까지로 확대됐다.

'보훈특별고용'은 보훈처장이 고용비율 미달 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규정돼 있다. '제대군인법'에선 이 규정을 준용해 정부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취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훈처는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부턴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자신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연령아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내년부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 75~79세 유공자 9만여명이 추가로 본인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전 안장 심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www.ncms.go.kr)에 접속해 사후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