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20만~25만원 인상
뉴스1
2021.12.31 10:02
수정 : 2021.12.31 10:02기사원문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0년 새해부터 5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뒤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다.
그러나 내달부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는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제대군인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부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기존 '전역 후 3년 내 1회'에서 '기간 제한 없이 총 3회'까지로 확대됐다.
'보훈특별고용'은 보훈처장이 고용비율 미달 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규정돼 있다. '제대군인법'에선 이 규정을 준용해 정부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취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훈처는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부턴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자신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연령아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내년부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 75~79세 유공자 9만여명이 추가로 본인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전 안장 심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www.ncms.go.kr)에 접속해 사후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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