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아기, 남편이 알까봐…의류수거함에 버린 친모, 송치

      2021.12.31 14:10   수정 : 2021.12.31 15:2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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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갓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친모에 대해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를 추가 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영아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오산시 궐동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인근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튿날인 19일 오후 11시30분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23일 오후 7시30분쯤 집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기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그를 구속했다. 이어 보강 수사를 통해 A씨가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분 간 화장실에 방치한 사실을 확인, 부작위에 의한 살해로 보고 영아살해 혐의를 추가했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B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엄마로써 마땅히 해야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기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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