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나온 경찰 목조른 10대들 "촉법소년이니 건들지마"
파이낸셜뉴스
2022.01.02 12:48
수정 : 2022.01.02 12:48기사원문
지난 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2시 40분께 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결국 경찰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4명 중 3명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며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10대 후반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채널A는 지난달 31일 사건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결국 경찰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지구대에서도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목격자는 "(현장에 있던 여성들이) 남자친구들 못 데려가게 몸으로 막으며 '인권침해다, 신고한다'고 막 전화기를 꺼냈다"면서 "(10대들이) 욕설 하니까 경찰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10대 3명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점주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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