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못 낸다" 술 먹고 행패 부린 5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2.01.02 15:26
수정 : 2022.01.02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5만원 이상은 못 내겠다"며 주점 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4)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주점을 방문해 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5만원 이상은 못 내겠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 이 X할 X아.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냅킨 홀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던졌다. 당시 깨진 도자기 파편은 피해자에 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여성 종업원들에게 "XXX없는 X들아. 이것밖에 못 내니까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며 5만원권 지폐를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 같은 소란이 이어지자 주점 내 손님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다. 피해자는 112신고를 했고 이에 더 격분한 이씨는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 3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징역형의 벌금형 및 징역형 전과가 너무 많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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