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코로나 음압병동 짓는다
파이낸셜뉴스
2022.01.03 18:36
수정 : 2022.01.03 18:36기사원문
정부, 재난대응 목적 가건물 허용
병원 부지에 증축땐 용적률 완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학교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재난대응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대학병원들은 인접한 대학 부지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병원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증축할 경우 용적률도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학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병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과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상황에 한해 적용된다. 이로써 대학병원들은 인접해 있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병상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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