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약원가심사로 217억 원 예산절감
파이낸셜뉴스
2022.01.05 08:33
수정 : 2022.01.05 08:33기사원문
올해는 678건 1조 2354억 원 대상, 309억 원 절감 계획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발주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기·통신·기계·조경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해 계약원가를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그동안은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을 심사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했지만, 현재는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 및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실제 공사 현장 시공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설계서검토와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을 총 678건, 1조 235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09억 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올해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심사 업무편람 배포 및 타시도의 심사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 추진 부서와의 소통을 늘릴 것”이라며 “원가의 적정한 산정을 유도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축척해 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계약심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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