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살해男 징역7년…유족 울분 "목숨 댓가가 고작 이거냐"
파이낸셜뉴스
2022.01.06 16:11
수정 : 2022.01.06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감형 사유가 납득이 안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황씨의 어머니는 "사람을 죽였는데 젊고 사회 초년생이라 감형한다고 판사가 말했다"며 "딸은 26살이었다.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 감형이 아닌 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하나라서 다행이다. 딸이 또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안 살고 이민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죄심리학자, 현장 감식 등 사건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즉각 항소해 주길 공판 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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