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던져 사망사고 낸 50대 대전시 공무원 심신미약 주장
뉴스1
2022.01.12 14:17
수정 : 2022.01.12 14:51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경계석을 집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 A씨(5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그러면서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후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일을 하던 B씨는 A씨가 던진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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