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오른팔' 이은재 목사 선거법 위반 2심도 무죄
뉴스1
2022.01.13 14:54
수정 : 2022.01.13 15:48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은재 목사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9년 11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집회에서 "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목사는 전 목사의 비서실장과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그는 '전광훈 오른팔'로도 불린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전 목사 역시 과거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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