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새 제도 도입전 인력충원 먼저"
파이낸셜뉴스
2022.01.13 17:43
수정 : 2022.01.13 17:43기사원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부연구위원
인력부족 해결안돼 업무부담 가중
"전자발찌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땐
형사처벌 대신 점진적 제재 방안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개선방안'을 연구해 온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사진)은 특사경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기존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살인·성폭력·유괴·강도 등 4대 특수범죄에서 전체 범죄 사범으로 확대됐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전자발찌를 한 번이라도 부착해 본 사람은 지난해 1~7월 8166명으로, 전년(6196명) 대비 2000여명 늘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강윤성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신설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역시 업무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속수사팀은 현재 3.5~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모니터하고,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100% 현장 출동한다. 대상자들의 일상적인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감독 전자직원들도 수사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신속수사팀이 전적으로 특사경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실질적 업무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데,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는 건 실무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량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인력 충원 규모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과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 오류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엄벌주의 대신 점진적 제재로 제재 효과를 높이는 방안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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