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 접종 권고? 강제?…일부 학부모 "강요하지 마"
뉴스1
2022.01.13 19:35
수정 : 2022.01.13 19: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백신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막아주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엄마들이 맞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서 왕따를 당할까 봐 백신을 맞는다? 이거는 백신 접종의 근거가 안 되잖아요."
이날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법률자문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강제 속에서, 그리고 또 부작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속에서, 성인들은 사실상의 강제 속에서 국가의 주사에 의한 신체 침해를 전 국민이 용인하고 감내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성인 청소년 가릴 것 없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고 중증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의 목적은 백신 접종 권고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그 행위 자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에 수반한 강제 수단 이른바 방역 패스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마찬가지로 청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문희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총무는 뉴스1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에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제로 PCR 검사를 다 시킨다"라며 "20cm 면봉을 어린 아이의 콧구멍에 쑤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나. 일선 학교에서 엄마들이 녹취를 해서 보내준 게 있는데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애원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무는 "심지어 학부모가 그것을 말리려고 제보해서 학교에다 민원을 넣으면 학부모를 못 들어오게 교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곳도 있었다"라며 "엄마들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애들 백신을 맞힌다"라고 털어놨다.
김 총무는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와 연구를 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접종 권고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민향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대표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중증이 되거나 사망한 아이가 한 명도 없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백신을 맞혀서 아이들 보호를 안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저녁에 PCR 검사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이불에다가 소변을 누었다더라"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아동학대인가. 저희는 정부가 백신을 권고한 것에 관해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기각이 나서 다시 항고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신 대표는 "교육부하고 질병청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게끔 기획적으로 다 몰아간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김 총무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났으면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이런 피해자를 책임졌듯이 언젠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정부를 향해 "백신이 코로나19를 막아주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엄마들이 맞힌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나.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서 왕따를 당할까 봐 백신을 맞는다? 이거는 백신 접종의 근거가 안 된다"라며 "아이들이나 학부모한테 너무나 부당하고, 독재 같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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