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임대업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

뉴스1       2022.01.18 12:01   수정 : 2022.01.18 12:01기사원문

(국세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가 원칙이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한 서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적용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무도학원·자동차학원 제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대부업, 연예인 등이 해당된다.

해당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매출계산서나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한다.

또한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추가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한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은 세무서·지자체에 등록해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다.

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전년도 1.8%에서 1.2%로 하향됐다.

아울러 공공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Δ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Δ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수에 가산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면세사업자 중 고소득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고소득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사업자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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