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에 1조 쏜다... '4無 안심금융’ 무이자 1년에 최대 1억
파이낸셜뉴스
2022.01.19 11:15
수정 : 2022.01.19 17:46기사원문
한도 심사없이 업체당 2000만원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0일부터
서울시가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4無(무)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4무 안심금융'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공양 중 하나로 대출이자·보증료·담보·서류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 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돼 지난해 11월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은 정책기도 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일반 4무 안심금융 9000억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무 안심금융 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4무 안심금융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의 높은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던 중·저신용자를 위한 4무 안심금융도 별도로 편성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무 안심금융과 동일하다.
1차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무담보'로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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