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왜 갑자기 2심서 감형..軍법원 "반성했다"
파이낸셜뉴스
2022.01.28 07:15
수정 : 2022.01.28 07:30기사원문
2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승리의 형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승리의 태도 변화가 꼽힌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승리는 2심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앞서 작년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1억 5690만원도 명령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돼 전역이 보류됐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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