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꼬인 대출시장'…이례적인 금리역전에 차주들 '당혹'

뉴스1       2022.01.30 08:01   수정 : 2022.01.30 08:01기사원문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은행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보험사 등 2금융보다 높아졌고, 급기야 은행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를 뛰어넘어 차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는 이달 기준 3.33~5.20%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이 3.33~4.50%로 가장 낮았고, 농협생명 3.55%, 현대해상 3.66~4.36%, 삼성화재 3.66~4.63% 등이었다.

반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71~5.21%다. 국민은행 3.71%~5.21%, 하나은행 3.80%~5.10%, 신한은행 3.98%~4.78%, 우리은행 4.15%~4.95%로 최저 및 최고 금리가 모두 보험사보다 높다.

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말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 금리를 넘어섰는데, 최근 보험업권으로까지 금리 역전 현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은 은행 금리가 지난해 말부터 급등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옥죄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51%로 2014년 7월(3.54%) 이후 7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엔 3.63%로 더 올랐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도 급등해 일부 지역에선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65~5.27%로 최고금리가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초만 해도 연 2~3%대였으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연 2%대 금리 상품은 지난해 10월 이후 자취를 감췄다.

정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4.1%를 기록해 전세대출 금리 상단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비싸졌다는 의미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전세금 중 월세로 돌릴 액수에 해당 비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나온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비용은 최대 88만원(연간 약 1054만원)까지 올랐다. 집주인에게 월세(월 69만원, 연 820만원)를 내는 것보다 월 20만원 가량 비싸다.

대출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은행권은 올해에도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신용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대신 2금융권으로 몰리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이 은행권을 집중 겨냥하면서 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금리가 역전되는 등 이례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상승은 당분간 계속되는 만큼 대출 계획이 있다면 시장 상황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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