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3월 2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022.02.08 15:40
수정 : 2022.02.08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초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날 잠적한 이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고, 지난 8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이씨가 부친의 죽음 이후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만큼 첫 재판에서는 공범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부친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0시간 만에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경찰은 이씨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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