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3월 2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022.02.08 15:40   수정 : 2022.02.08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초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와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날 잠적한 이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고, 지난 8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이씨가 부친의 죽음 이후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만큼 첫 재판에서는 공범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부친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0시간 만에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경찰은 이씨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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