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상한면적 60㎡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2.02.08 11:00
수정 : 2022.02.08 18:21기사원문
오는 11일부터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이 '소형주택'으로 변경되고, 주거전용면적도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룸형주택의 규제 완화다.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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