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 지도교수 고소…성희롱·협박·강요 등 혐의

뉴스1       2022.02.13 07:32   수정 : 2022.08.19 15:4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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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노선웅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지도했던 대학원생들로부터 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고소당했다. 고소인들은 학위 논문 심사를 이용해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부 학생들은 이 교수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최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후 소명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수는 갈등 관계에 있던 대학원생들이 악의적으로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서울 소재 한 사립대를 졸업한 대학원생 등 4명은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지도교수였던 A교수를 상대로 총 3건의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A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쯤 고소인 B씨에 대해 "남자 의존증이 심한 사람이며, 그게 연구소 왕따의 원인이 됐다", "왜 이리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냐", "남자를 밝히니까 일이 잘 안되지" 등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고소장에는 지난해 1월쯤 A교수가 고소인 C씨에게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 호주 유학 당시 유명한 트러블메이커였고 창X였다"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고소인 D·E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A교수가 "졸업하기 싫어?"라며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 있던 자신들을 협박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대학원생들로부터 고소당한 A교수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학원생들에게 부인의 불법주차 범칙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를 지시하는 한편 대신 운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소인들은 A교수로부터 지도를 받던 시절에는 보복 등이 가해질 수도 있어 고소까지 나서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자로서 매우 비상식적이고 대학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났으며 겉으로는 스타 교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영향력을 무기로 힘없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갑질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A교수는 뉴스1에 '고소인들의 악의적으로 과장·왜곡됐거나 한 적 없는 발언'이라는 취지의 해명 입장을 내놨다.

A교수는 "고소인들은 연구실 내에서 평소 자신과 지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던 인원들"이라며 "연구실을 나간 뒤 계속 (자신에 대한) 증오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의존증 발언에 대해선 "남자친구·남자 연구원에 대한 업무 의존도가 높다고 한 것"이며 성희롱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호주 유학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졸업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선 해당 대학원생이 졸업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해, 이런 경우라면 '졸업이 힘들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고소인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고소한 상황이다. 다만 A교수는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할 의사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학교 측은 성폭력조사위원회을 통해 관련 사안을 조사해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견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교수는 성폭력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원인사위원회는 A교수로부터 소명을 들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는 A교수의 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연구비 부정 집행, 사적 업무(개인 업무) 지시, 부적절한 언동, 교원 본연의 업무 해태와 연구원들에게 전가·부적절한 지시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것으로 보여, 추후 이사회에서 징계 제청 여부가 심의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후보도문]<대학원생들, 지도교수 고소…성희롱·협박·강요 등 혐의> 관련

본보는 지난 2022년 2월13일 <대학원생들, 지도교수 고소…성희롱·협박·강요 등 혐의>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위 논문 심사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지도했던 대학원생들로부터 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의 성희롱성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 수사 결과, 2022년 6월14일 및 6월22일에 각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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