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5일까지 신고하세요"

뉴시스       2022.02.20 12:01   수정 : 2022.02.20 12: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근로복지공단,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독려

토탈서비스서 간편 신고…최대 1만원 경감 혜택도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근거해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반환하는 절차다.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 역시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속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보수총액신고율 74.6%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신고율이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조기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마련된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 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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