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2022.02.22 12:00
수정 : 2022.02.22 12:08기사원문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 경쟁제한성 우려 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합병 시 일부 노선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슬롯과 운수권 반납도 시정조치 내용에 담았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변화 △당사회사간 수요대체성 △다른 항공사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당사회사와 다른 회사간의 공급능력 격차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항공여객수요가 급감한 점을 감안해 항공운송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19년 경쟁상황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특히 미주 노선 중 중복되는 5개 노선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78~100%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결과 가격 인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럽 노선 중 중복되는 6개 노선에서도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69~100%로 나타나 가격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중국 노선에서는 중복되는 18개 노선 중 5개 노선에서 독과점 소지가 있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양주·몽골·우즈벡 노선에서는 서울~시드니, 서울~괌, 부산~괌 등 3개 노선에서 독과점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선 노선에서도 제주~김포, 제주~부산, 김포~부산 등 14개 노선에서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결과에 따라 양사에 슬롯과 운수권 개방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하고자 하면 양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양 회사 중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결합에 따라 증가된 탑승객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양 회사 점유율이 모두 50% 미만이라면 양사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슬롯을 반납하도록 했다.
슬롯·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행태적 조치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각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후 전담심사팀도 구성해 심사에 돌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운송 서비스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실질 심사국 중 가장 선제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이 최종 승인될지 여부는 심사를 진행 중인 해외 경쟁당국의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외국 경쟁당국 본건 심사 중"이라며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적시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수정·보완 및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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