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등급 노후 경유차 교체 최대 300만 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2.02.24 08:44   수정 : 2022.02.24 0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금은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대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신차구입을 무공해차로(전기.수소차) 구입시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된다. 경유차구입은 제외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LPG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는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차 구입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신청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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