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책임경영' 강화…서홍민 회장, 엠투엔 보호예수 3년

뉴스1       2022.02.25 10:13   수정 : 2022.02.25 10:13기사원문

서홍민 엠투엔 회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서홍민 엠투엔 회장이 엠투엔 주식 보호예수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엠투엔이 보유하고 있는 신라젠 지분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엠투엔은 신라젠의 지분 20.75%를 가진 최대주주다.

엠투엔은 25일 공시를 통해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각 487만 9,408주 및 167만 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예수 설정은 엠투엔이 인수한 신라젠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다. 보호예수로 최대주주가 유지되는 만큼 신라젠은 향후 기업 매각, 최대주주 변경 등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실제 서홍민 대표와 리드코프는 앞서 한국거래소에 신라젠 책임경영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확약서에 따라 책임경영을 표방하는 의미에서 이번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아 개선계획 등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를 이행하고 있다.

엠투엔 측은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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