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중금속 대기배출에 질병"…주민들, LS일렉트릭에 1심 승소
뉴시스
2022.02.26 07:00
수정 : 2022.02.26 07: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제련소에서 발생한 중금속 대기로 배출
인근 주민들 중금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A씨 등 167명이 국가, LS니꼬동제련, LS일렉트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충남 서천에 B제련소는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설립됐다.
값이 나가는 금속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고, 1989년 6월께 용광로가 폐쇄되기 전까지 이 작업이 반복됐다.
B제련소의 운영사는 국유화와 민영화를 거쳐 1994년 LS일렉트릭에 흡수합병됐다. LS일렉트릭은 같은해 일본계 회사 등과 함께 출자해 현재의 LS니꼬동제련을 세웠다.
인근 주민들은 용광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2007년 충남도 및 서천군이 의뢰한 조사 등을 종합하면 인근 1.3㎞ 이내 토지에서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B제련소로부터 1.3㎞ 이내에 비소, 800m 이내에 구리·납·니켈, 600m 이내에 아연은, 500m 이내에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검출됐다. 정부는 개선 정책을 마련했고,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카드뮴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이 위축되거나 간질섬유화, 국소 괴사,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A씨 등 주민들 중에는 신장에 관한 질환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외 골다골증 등 비특이성 질환도 발견됐다.
변론과정에서 LS일렉트릭은 B제련소에서 배출된 물질에 이 같은 중금속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중금속들이 제지공장이나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용광로 폐쇄 전까지 B제련소를 보유한 운영사들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들을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제련소와 가까울 수록 중금속 함량이 높았고, 멀어질 수록 그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형적인 대기 확산에 의한 오염 형태와 같다"고 했다.
이어 "대기중으로 배출된 중금속은 바람 등을 타고 제련소로부터 최대 4㎞까지 퍼졌고, 국가가 토양정화를 완료하기 전인 2015년까지 B제련소로부터 4㎞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금속이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다수의 체내에 중금속 중 카드뮴이 정상참고치 이상으로 검출된 적이 있고, 장기간 신체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니켈, 납, 비소, 카드뮴이 체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LS일렉트릭이 "중금속과 B제련소가 무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배척하면서 "B제련소가 배출한 연기에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다거나 안전농도 범위에 속한다고 볼 증거를 LS일렉트릭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00만원으로 정했고, B제련소와 가까운 곳에 거주했을 수록 추가로 손해액을 인정했다. 다만 중금속 배출이 중단된 지 25년 후에 이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C씨 유족의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B제련소의 운영 및 책임은 모두 LS일렉트릭으로 승계됐다고 보고 국가와 LS니꼬동제련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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