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중형 이상 공급 가능해진다…둘로 나뉜 주택단지는 특례
뉴스1
2022.02.28 11:00
수정 : 2022.02.28 11: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민생편의 증진, 산업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심의회에 따르면 소형평형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한다. 그동안 신희타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됐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어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 관리하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일례로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돼 단지별로 다른 분양가 책정 등 분쟁 우려가 있었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해 다자녀 가구가 거주 지역 외에 타 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도 소득기준을 완하하고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했다.
◇자율차·미래항공 성장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 혁신
심의회에는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 포함됐다. 무인비행장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비행장치 및 새로운 동력원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연구개발 목적 시험비행 신청 시 적정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로 조건을 완화했다.
소규모 자동자 제작사가 직접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검사의 시설요건 완화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으로 신산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개혁도 간소화된다. 공장 설립 후 5년이 지나야 토지, 시설 처분이 가능한 실수요산업단지는 경우에 따라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다.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규정을 삭제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 부산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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