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중형 이상 공급 가능해진다…둘로 나뉜 주택단지는 특례

뉴스1       2022.02.28 11:00   수정 : 2022.02.28 11:00기사원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를 방문, 분양을 마친 과천지식정보타운 55A형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민생편의 증진, 산업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신희타 중형면적 공급…주거복지제도도 개선

심의회에 따르면 소형평형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한다. 그동안 신희타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됐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어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 관리하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일례로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돼 단지별로 다른 분양가 책정 등 분쟁 우려가 있었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해 다자녀 가구가 거주 지역 외에 타 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도 소득기준을 완하하고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했다.

◇자율차·미래항공 성장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 혁신

심의회에는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 포함됐다. 무인비행장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비행장치 및 새로운 동력원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연구개발 목적 시험비행 신청 시 적정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로 조건을 완화했다.

소규모 자동자 제작사가 직접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검사의 시설요건 완화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으로 신산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개혁도 간소화된다. 공장 설립 후 5년이 지나야 토지, 시설 처분이 가능한 실수요산업단지는 경우에 따라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다.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규정을 삭제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 부산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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