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질투심에 전 여친 눈 찌른 30대 남성

뉴스1       2022.03.04 11:23   수정 : 2022.03.04 11:2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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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리 파편으로 전 여자친구 눈을 찌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에스턴 그린우드(33)는 지난해 6월 한밤중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갔다.

그는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쳤고, 잠에서 깬 A씨는 "떠나라"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그린우드는 부엌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와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린우드는 유리 램프를 A씨 머리에 내려친 뒤,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 A씨의 얼굴과 눈 부분을 찔렀다. 이후에도 그는 주먹과 발길질을 반복했고, A씨의 속옷을 벗겨 폭행하기도 했다.

그린우드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은 뒤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린우드는 5년 동안 A씨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A씨의 옷차림을 제재하고, 노출이 심한 경우 "문란하다"라며 비난했다. 또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사교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그린우드는 이별 후에도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너와 그 사람은 시체로 발견될 것"이라고 A씨에게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공격도 그린우드가 질투심에 눈이 먼 나머지, A씨가 다른 남자를 못 쳐다보게 하기 위해 눈을 찔렀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이 사고로 안와골절과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A씨는 "폭행으로 생긴 상처 때문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의 석방이 두렵다"라고 호소했다.

판사는 "그린우드는 전 연인에게 가학적이고 잔인하며 무시무시한 공격을 가했다"면서 "A씨를 통제하고 강압해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우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방 후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접근금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린우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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