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집유 중 음주운전...법원 "벌금 18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2.03.09 14:28
수정 : 2022.03.09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범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당시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 종류인 마약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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