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에, 노끈에…임대 주고 주차 방해한 50대 건물주 '실형'
뉴스1
2022.03.10 09:59
수정 : 2022.03.10 10:17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임차인을 상대로 주차 방해 행위를 일삼은 50대 건물주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차장에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주차장 바닥에 벽돌을 두고, 봉에 노끈을 설치해 두는 식이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이미 2018년 2월1일부터 2019년 8월7일까지 B씨를 상대로 한 비슷한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장기간 피고인의 행위를 방치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