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간 465차례 4억원 걸고 불법 스포츠 도박…40대 벌금형
뉴스1
2022.03.13 09:09
수정 : 2022.03.13 10:44기사원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대의 도박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여부와 점수 등을 맞추는데 돈을 걸었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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