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장기전세 업그레이드…‘상생주택’ 첫 공모
파이낸셜뉴스
2022.03.13 11:15
수정 : 2022.03.13 18:14기사원문
14일~내달 12일 첫 대상지 접수
2026년까지 7만 가구 공급 목표
서울시는 14일부터 5월12일까지 '상생주택'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시즌2인 셈이다.
상생주택은 사업 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후 토지소유주와 공공간 협의가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 사업 시행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 시행시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대상지는 서울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다. 공모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 계획과 정합성, 사업지 개별 여건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의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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