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징계 불복' 패소… 하나금융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2.03.14 21:29
수정 : 2022.03.14 22:10기사원문
"최선 다해 배상… 판결에 유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회장 선임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함 부회장은 곧 항소를 결정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당장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하나금융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된 후 이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일단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돼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 이미 하나금융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곧 항소를 진행하면서 집행정치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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