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상호 무정산" VS SKB "망 이용료는 유상"

파이낸셜뉴스       2022.03.16 21:25   수정 : 2022.03.16 21:25기사원문
망 사용료 소송 2라운드 시작
넷플릭스 "OCA 사용, 망 이용료 대신할 수 있어 "
SKB "트래픽 폭증...OCA 설치해도 큰 효과 없어"
재판부 "CP에 대가 받는 기준 알려달라"

[파이낸셜뉴스]



'망 이용대가'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법정 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으로 트래픽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망 연결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 전제는 유상성"이라고 반박했다.

■망 이용료 '무상' VS '유상'

서울고법 19-1 민사부는 16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양측은 이날 각각 약 20분간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기술력인 OCA로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망 사용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상호 무정산 방식(빌 앤 킵)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즉, 넷플릭스는 OCA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망 이용 대가 가치가 유사한 만큼 서로 주고받지 말자는 주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국내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인 CP에게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상법상 행위는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넷플릭스 측의 무상성 원칙 주장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 CP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거나 내겠다고 한다. (최근 국내 사업을 시작한) 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는 내겠다고 한다. 페이스북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OCA를 제공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OCA를 통해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콘텐츠 트래픽이 40배 폭증하면서 시설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CP에 비용 징수 기준 알려달라"

이날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측에서는 국내 CP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용을 징수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가린 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저희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 ISP에게 돈을 내는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지를 두고 물리적·기계적 측면에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망 이용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8일에 진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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