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때릴 듯 위협한 30대 불법 대부업자 벌금형
뉴스1
2022.03.17 10:07
수정 : 2022.03.17 10:16기사원문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고 때릴 듯이 위협한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B씨가 약정한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자 찾아가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대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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