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월세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2.03.17 10:18
수정 : 2022.03.17 10:18기사원문
21~4월 1일까지 100명 모집, 최대 5개월 동안 총 5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4세(198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하며, 1명이 최대 5개월(총 5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3·4·5월분), 8월(6·7월분)에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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