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31일 운영 개시

뉴시스       2022.03.17 11:00   수정 : 2022.03.17 11: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도시관리공단, 12월 8일까지 18차례 실시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필기시험장 시간예약 등 개선

조종면허시험 일정표.


[여주=뉴시스]신정훈 기자 =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1일 시작해 오는 12월 8일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조종면허는 5마력이상, 5t 미만의 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증으로, 1급(사업·교육 목적)과 2급(레저활동 목적)으로 각각 구분된다. 취득방법은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수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종면허 취득과정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필기·실기시험, 안전교육, 면허발급 등의 각 단계마다 제출했던 행정서류를 필기시험 접수 시 1회만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필기시험장(PC방식)에 시험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원하는 시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면허증 등기우편 발송서비스를 도입, 기존에 해양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여세현 공단이사장은 “이번 개선된 행정서비스가 기존 면허취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정한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면허시험 정보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boat.kc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주시수상센터(031-880-4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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