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부산시의원, 부실한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 나서

파이낸셜뉴스       2022.03.18 10:30   수정 : 2022.03.18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학교현장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를 열고, 이정화 의원(수영구 제1선거구·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배치된 학생보호인력으로 자원봉사자로 구분된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 2005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시행 첫해 14명으로 시작된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666개 학교 865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이유로 평일 8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봉사실비조로 평일 3만9천원, 토요일 3만1천원으로, 월 80만 원 수준의 열악한 대우에 처해 있다. 2017년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가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봉사활동비는 2017년 당시 실비 수준에서 한 치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보호인력의 운영은 서울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부산은 대다수 학교에 학교당 1명꼴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 두 형태로 구분되며 75%의 학교가 2~3명의 인력을 배치, 학교보안관은 기간제 근로자인 만큼 최대 월 급여 180여만원, 배움터지킴이는 1일 실비 4만8천원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교육감은 매년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실비 강화 △활동환경 및 복리 지원 △교육 및 연수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배움터지킴이 인력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자원봉사인력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부산시교육청은 적어도 서울시 수준의 실비 지원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