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회장 4월12일 항소심 첫 재판
뉴스1
2022.03.18 14:33
수정 : 2022.03.18 14:52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은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4월 12일 오후 2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27일 이 회장에 벌금 2억원,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2016년 10월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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