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운전면허증으로 국내 면허 취득…러시아인 4명 ‘징역·벌금형’

뉴스1       2022.03.19 08:01   수정 : 2022.03.19 08: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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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위조된 자국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면허를 발급받도록 도운 러시아인 4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문서위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1)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23)와 D씨(36)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내렸다.

이들 4명은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다.

A씨·D씨는 2020년 9월18일 러시아 교통관리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E씨의 운전면허 위조·제작을 도와 부산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인 면허를 발급받도록 했다.

D씨가 친척을 통해 A씨에게 연락해 130만원을 지급, A씨는 지인을 통해 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의뢰했다.

B·C씨도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제작해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불법 취득했다.

C씨가 비슷한 경험이 있던 지인 B씨에게 연락해 100만원을 지급하고 또다른 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의뢰해 위조 면허를 택배로 받았다. 이후 위조된 면허로 부산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인 면허를 발급했다.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업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법에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만약 러시아에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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