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2.03.22 10:30   수정 : 2022.03.22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할 경우 최대 계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에 대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습 위반자는 '계정취소'될 수도

이번 대책은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즉시견인구역 명확화를 통해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주차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했다. 따라서 이번에 △보·차 분리된 차도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으로는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하고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을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1차 주차위반의 경우 '주의'에 그치지만 2차와 3차에는 각각 7일, 30일의 이용정지가 이뤄지고 4차 이상은 계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이 이뤄진다.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고 올해 안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업체의 자구노력이 이뤄지는 만큼 60분 내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상생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업계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문제와 실질적인 악성 이용자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서울형 전동킥보드 관리, 전국 확산 중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주차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견인이 시행 첫주 신고를 보면 1242건이었던 것이 7개월 후인 지난 2월 4주에는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 초기부터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면담 등을 통해 어려움을 청취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도출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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