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대교 보강공사 1년만에 균열…서민민생대책위, 시공사·서울시 고발

뉴스1       2022.03.24 15:14   수정 : 2022.03.24 16:04기사원문

23일 노후화된 다리를 보수하는 성능 개선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된 서울 성산대교 남단에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구진욱 기자 = 서울 성산대교 남단 바닥판 콘크리트 곳곳에 균열이 생긴 것을 두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용선 한신공영주식회사 회장과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24일 최 회장과 이 본부장을 건축법 위반,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은 2018년 1월 서울시에서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및 보강공사를 수주하고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3월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단 접속교 부분 폭 9m짜리 바닥판 3개가 연이어 설치된 곳에서 22일 균열이 발견됐다.

균열이 간 바닥판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시공한 것으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대신 바닥 판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했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을 들여 해당 공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는 "한신공영은 콘크리트 바닥판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 무리가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시했다"며 "시공자는 도급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공사해야 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실시공 후 양도하고 현장소장 등에게 설계를 위반한 시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또 "서울시는 성산대교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하는 등 안전에 무리가 가게했다"며 "공사가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균열이 생긴 현상은 관리감독소홀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성수대교 사고를 망각하면서 실적과 사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는 국민 불안감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연장 1455m, 폭 27m 규모의 다리다. 하루 교통량이 16만대 이상으로 한강 다리 중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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