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면 다야" 호프집서 업주·경찰에 난동 부린 60대, 징역 10월
파이낸셜뉴스
2022.03.29 05:00
수정 : 2022.03.29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호프집에서 업주와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나우상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호프집 업주 B씨에게 술을 더 달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님 C씨가 앉아있는 식탁에 설치된 가림막을 손으로 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손님 C씨에게 "따라 나와"라며 소리치고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이면 다냐"라며 손과 몸으로 수 차례 밀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