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아이폰 풀지 못한 중앙지검 아쉽다"

      2022.04.07 11:03   수정 : 2022.04.07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거 없음'을 이유로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 한계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푼다는데 아쉽다"며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일명 '채널 A사건'으로도 불리며 2020년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불라고 압박한 사건이다. 이 기자는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와 친밀한 관계임을 언급하고 뒤를 봐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에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한 검사장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포렌식에 실패했다.
전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한 검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로 못푼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느냐"면서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중앙지검이 언젠가는 밝혀야 하고 적어도 그 (아이폰)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관련 설명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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