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주 3회 성폭행, 그날 달력엔 '♥' 표시…짐승 아빠 공분

뉴스1       2022.04.07 15:21   수정 : 2022.04.07 16:23기사원문

A씨가 의붓딸 김은영 양에게 보낸 메시지. ('실화탐사대' 갈무리) © 뉴스1


('실화탐사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MBC '실화탐사대'는 김은영(18·가명) 양의 사연을 소개했다. 방송에서 김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의붓아버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아픈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가 집을 비웠고, A씨와 김 양만 있는 상황이었다. 김 양이 샤워하자, A씨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가 씻겨주겠다"며 김 양의 몸을 만졌다. 그 이후부터 A씨는 김 양을 안방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성폭행은 그로부터 2년 뒤인 김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7년 5월 무렵 발생했다. 이때도 김 양의 어머니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자, A씨는 잠든 김 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잠에서 깬 김 양이 반항하자, A씨는 김 양의 얼굴을 한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때렸다.

A씨의 범행은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우거나 다른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벌어졌고, 김 양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6년간 계속됐다.

또 A씨는 김 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메시지에는 '일주일에 세 번, 쉬는 주 없음',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한다고 느껴지면 강제성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음', '반항은 엄중 처벌', '먼저 원할 시 2회 인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울러 김 양이 녹음한 대화 내용에서 A씨는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만 봐줘. 난 너만 보여"라며 "예쁘고 좋아서 그러는데 좀 만진다고 그렇게 정색하고 가버리냐"고 말했다. 이어 "넌 나한테 딸로서 예뻐 보일 수 없는 존재다. 그냥 네가 여자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컴퓨터 달력에 김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을 '♥'로 표시하기도 했다. 김 양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해 메시지 내용을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김 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피하면 집을 쿵쾅거리며 걸어 다니고 눈치를 줬다. 그는 김 양 외에도 언니와 남동생에게도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폭행을 저지른 뒤 이를 엄마에게 알리지 못하게 협박했다.

김 양은 "아버지랑 헤어지게 되면 어머니가 혼자 저희를 감당해야 하는데 힘들어질까 봐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렇듯 집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온 A씨는 사회에서 생판 다른 사람이었다. 특히 회사에서 조기 진급을 2번이나 하는 등 우수사원으로 뽑힐 만큼 평판이 좋았으며, 아내 앞에서는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인 척해온 것.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안 김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4일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A씨는 이곳에서도 김 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은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 "합의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징역 3년에 불과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성폭력을 한 사람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김 양의 경우에는 친족 간 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