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계 받은 공무원, 승진·수당 제한 법조항…합헌"
뉴시스
2022.04.10 09:01
수정 : 2022.04.10 09: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 헌법소원
공무원 징계 땐 승진·정근수당 제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과 정근수당 지급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임용이나 승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또 정근수당도 감액 지급된다.
A씨는 이러한 법 조항이 실제 징계처분보다 더 큰 손실을 가하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진임용된다면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조직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승진(제한) 조항이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해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라며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징계처분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수당제한 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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