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등
뉴시스
2022.04.11 17:56
수정 : 2022.04.11 17:56기사원문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동구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을 막아주는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부터 주요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지역 70여 곳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용계동, 신서동, 신암동, 봉무동, 율하동 등지에 9개를 추가했다.
신호 대기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접이식 의자'도 추가로 설치했다. 신암동, 동촌동, 효목동, 지저동, 해안동, 용계동 등 6곳의 그늘막 아래 부착했다.
구는 최근 한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20일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서구,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상향 안내
대구 서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30일 이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원(기존 2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된다. 검사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자동차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점검해 교통사고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료일 이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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